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NTEP (National Type Evaluation Program) |
UL은 비영리기관으로서 1894년에 설립되어 델러웨어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있고 특이한 점은 미합중국정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주(플로리다 외 4주)와 지방자치제 (로스엔젤리스외)가 UL인증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외 지역에서는 UL의 인증취득은 임의이다. 그러나 사실상 큰 소매업자는 제품 납품시 UL의 마크가 붙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검사기관은 손해보험의 위험도의 평가에 있어서 UL마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서 UL규격과 UL마크는 사실상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상징하고 있다.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CWM(Nation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 주정부 그리고 민간부문(Type의 적합을 결정하는)간의 상호협동 프로그램으로서, 유럽의 OIML에 대응하는 계량에 관한 미국의 인증마크이다.
|
CE Marking |
OIM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7월 EC 이사회 지침 93/68/EEC에 의하여 탄생하였고, EC국가의 통일된 제품 인증 마킹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CE마킹을 부착한 제품은 EC지역에서 별도의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CE마킹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및 유럽 표준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
IML은 범국제적 정부간 기구로서 회원국가의 도량사업부나 해당기관에서 적용하는 규정과 도량법규를 일치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IML 인증서는 계량기구(저울)의 형식이 OIML의
과계된 권고안 (Recommendation)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되고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발행당국 (BIML-International Bureau of Legal Metrology에 의해 등록되고, CIML-International Committee of Legal Metrology에 의해 임명됨)에 의해 교부되며, 유럽시장의 상거래용 저울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증서이다.
|
Green-M (유럽규격 자율검정) |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유럽 형식승인(EC Type Approval)을 취득하여 EU연합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자저울 제품에 대한 검정을 CAS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EU의 공식인증기관 (NB, notified Body)중의 하나인 네덜란드 NMI로부터 1999년 12월 3일자로 인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EU에 수출하는 모든 전자저울에 대해 현지에서 공식인증기관(NB)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검정을 받았으나 새로운 천년을 맞아 앞으로는 CAS 자체적으로 추가비용 지불없이 검정 후에 직접 EU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출시기간이 단축되는 2중 효과외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CAS가 1997년 획득한 ISO9001과 함께 전자저울에 관한 한 제품시스템을 인증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전자파적합등록 MIC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의 약자로서, 정보통신장비(IT Equipment)에 대한 전자파 안전인증을 의미한다. 1968년 11월 무선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로 시작하여, 현재는 mobile 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되며, 그 목적은 전기적 및 구조적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는 물론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전자기장 장해 또는 수용성으로 야기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서 가정에서의 전자기장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험 방법은 CE EMC(EMI, EMS)와 거의 동일하며, 카스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nBody 시리즈가 MIC인증을 획득하였다.
|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FCC는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약자로서, 무선서비스에 대한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파발생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건을 정의하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들이 기술적 요건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가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증대상 장비로서는, 컴퓨터, 데이터 처리장치 그리고 무선전화기, 무선 스위치, 방송용 무선서비스,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서비스, 아나로그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하며, 카스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nBody 시리즈가 FCC 인증을획득하였다.
|
CSA는 캐나다 표준협회의 약자로서,(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기업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전기용품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전기장비에 대하여 CSA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기기로는 전기전자제품, 전기부품, 소재, 가스관련 제품이다. 그러나 아답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그 위험성이 AC전원사용제품보다는 크지 않은 관계로 UL과 마찬가지로 인증대상 품목이 아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주정부의 법률이 각각이 존재하지만, CSA인증의 경우, 사실상 전 캐나다에서 인정되는 안전인증이며, CSA 인증이 없거나, 각 주의 승인이 없이 대상품목이 유통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 CULUS 인증을 받은 경우, 미국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제품의 판매가능하다.
|
전기용품안전인증(한국) |
Y2K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전자파적합등록(MIC)과는 별개의 전기안전인증으로서 산자부 시행령을 따르는 제도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할 때 화재,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에 대한 EMC, SAFETY 시험뿐만이 아니라, 제조사의 생산공정시스템, 검사장비 까지도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전기제품의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대상 제품은 교류전류에 대해 50-1000볼트 및 직류 75-500볼트 사이의 정격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장비가 포함되며, 미국의 UL, 캐나다 CSA, 유럽 CE와 유사한 안전인증제도이다.
|
카스는 9월 30일 한국인증원-Y2K인증센터로부터 정보시스템(IT)부문 및 비정보시스템 (NON-IT) 부문, 제품부문에 대하여 Y2K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카스는 정보시스템, 설비류, 제품에대한 Y2K점검과 문제해결이 완료돼 2000년이 되어서도 종전과 다름없는 건실한 기업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대한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스는 앞으로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것입니다.
|